"선거 불공정보도 언론인 업무정지" 논란

  • 입력 1999년 12월 14일 23시 01분


여야가 불공정한 선거보도를 한 언론인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편집 취재 또는 집필활동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14일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법 협상에서 선거 120일전 선거관련 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에 언론계 학계 대한변호사회 국회교섭단체의 추천인사 9명으로 구성된 선거기사심의위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이 선거기사심의위는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판단되는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사과문 정정보도문을 요구하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편집 취재 또는 집필업무 종사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개혁특위의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간사는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방송법상 선거보도 관련 규정을 신문보도에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제재방안은 자칫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보도의 판단기준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편의적인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