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송법안 통과 의미]'막강' 방송위 탄생 예고

  • 입력 1999년 11월 30일 22시 50분


새방송법안이 30일 오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통과돼 95년 상정된 지 5년 후에야 햇빛을 보게 됐다.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핵심은 방송위원회 위상 강화 및 위성방송과 케이블TV 등 방송 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볼 수 있다.

방송위원회는 인허가권을 포함한 방송정책권을 문화관광부로부터 이관받고 강화된 벌칙 조항을 통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위성방송도 이번 법안으로 법적 근거를 갖게 됐고 케이블TV 업계의 활성화 방안인 케이블방송국(SO)과 중계유선의 통합도 실현을 앞두게 됐다. 또 방송위원회 9인의 위원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문광위가 추천하는 각 3인씩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위원 4인은 호선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방송위원회의 권한 강화라는 한 가지 목적은 건졌으나 산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는 때를 놓쳤다는 지적이 높다. 정치권이 방송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식과 권한 등에 매달리는 동안 위성방송과 케이블TV를 주축으로 한 방송산업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궁화 위성 1,2호에 이어 올 9월에 올라간 3호도 계속 헛돌면서 해외 위성 방송에 국내 시장을 고스란히 내주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위성방송이 출범하려면 앞으로도 준비기간이 1년 넘게 걸린다.

즉 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련제도의 정비를 서둘러야 하는 것이다.

새법안은 또 ‘인터넷 방송’ 등 21세기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과 통신을 함께 관장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21세기 방송 환경에 대비하는 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허 엽기자〉he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