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요즘 이를 둘러싸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연말까지 10개 이내의 채널을 허가하겠다며 1차 심사를 의뢰했지만 23개 장르에 30개 업체가 신청하자 채널 선택권과 업계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묘안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신청 장르 중에는 패션 부동산가이드 기상 증권이 중복 신청되어 있는데다 상당수 신청 장르는 기존 PP(프로그램 제작사)와 부분적으로 겹친다.
이에 따라 스포츠TV 의료건강26 드라마넷 동아TV 등 기존 11개 PP는 10일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다. 스포츠TV는 SBS가 신청한 축구채널에 대해, m.net와 KMTV는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전 HBS)의 연예정보채널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다.
위원회는 일단 11월 중순 9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0여개의 항목을 점수화해서 평가해 말썽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
우선 기존 업체들은 “‘초기 공신’이 신청한 채널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신규 채널신청자들은 “케이블의 성격상 자유경쟁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청자 중에는 기존 PP를 부실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 기존 업체들은 채널 수가 늘어나면 수신료 몫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10개 신규 채널 중 일부는 유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아울러 PP사업이 허가제에서 2001년 1월부터 등록제로 바뀌는데 당국이 불과 1년여 앞두고 ‘허가’라는 정책적 부담을 질 필요가 있느냐는 원천적인 의문까지 낳고 있다.
〈허 엽기자〉h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