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차장 영장청구…『세무조사 면제』 청탁 혐의

  • 입력 1999년 7월 12일 23시 25분


서울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박상옥·朴商玉)는 12일 소규모 의류수출업체로부터 세무 조사를 받지않도록 세무서에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모 방송국 보도국 이강균차장(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차장은 97년 11월과 12월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 의류 등을 수출하는 S사(社)대표 김모씨로부터 ‘세금포탈 혐의로 고발당할 처지에 있으니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S사의 관할 세무서에 선처를 부탁한 뒤 그 대가로 두차례에 걸쳐 각각 1000만원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차장이 김씨로부터 그랜저XG 승용차 1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으나 이차장이 자동차 할부금을 대부분 지불했고 청탁과 대가관계도 없어 혐의내용에 추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차장은 대기발령중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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