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차장은 97년 11월과 12월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 의류 등을 수출하는 S사(社)대표 김모씨로부터 ‘세금포탈 혐의로 고발당할 처지에 있으니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S사의 관할 세무서에 선처를 부탁한 뒤 그 대가로 두차례에 걸쳐 각각 1000만원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차장이 김씨로부터 그랜저XG 승용차 1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으나 이차장이 자동차 할부금을 대부분 지불했고 청탁과 대가관계도 없어 혐의내용에 추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차장은 대기발령중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