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내사랑…」, 폭력남편 형사처벌 과정 방영키로

  • 입력 1999년 2월 23일 19시 01분


‘1백m 접근금지’ ‘안방 출입금지’ 등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이 TV드라마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KBS 1TV가 일일드라마 ‘내사랑 내곁에’에서 착한 아내(이미경 분)를 상습적으로 때리는 ‘폭력 남편’ 봉구(황범식 분)가 형사처벌을 받는 과정을 25일부터 방영키로 했다.

이는 KBS가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실 조희진(趙嬉珍·여)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

조검사는 ‘내사랑 내곁에’가 전형적인 폭력 남편과 봉건적 순종을 강요하는 친어머니를 위주로 전개되는 것에 착안해 지난달 초 드라마 제작팀에 가정폭력법을 홍보하는데 드라마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제작팀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을 지적해 줘 고맙다”면서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 봉구가 처벌받는 대본을 만들었다.

25일부터 1주일간 봉구가 폭력을 휘둘러 아내가 머리를 크게 다치자 보다 못한 새 올케 창미(강성연분)가 112에 신고해 가정폭력특별법으로 구속되는 상황이 방영될 예정이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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