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改委 『대기업-언론사-외국기업 위성방송 부분참여』

  • 입력 1999년 2월 11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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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개혁위(위원장 강원용·姜元龍)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방송의 즉시 실시와 대기업 언론사 외국기업의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제한적 참여(소유지분 한도 33%까지)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부 방송개혁안을 확정했다.

개혁안은 그러나 대기업 언론사 외국기업의 경우 종합뉴스 채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위성방송만 허용키로 했다. 지상파방송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언론사 외국기업의 참여를 현행처럼 계속 제한하기로 했다.

개혁안은 케이블TV와 중계유선이 지역민방 프로그램을 재송신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으며 지역민방은 통합방송법 제정 1년후부터는 특정사의 프로그램을 50%이상 편성할 수 없도록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인천방송의 박찬호야구경기 중계는 인천 일대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게 되며 서울방송(SBS)의 지역민방에 대한 프로그램 공급도 50% 이내로 줄게 된다. 개혁위는 또 아리랑TV와 사회교육방송, 국제방송을 통합해 ‘국책방송사’(가칭)를 설립하되 아리랑TV를 제외한 사회교육방송과 국제방송은 당분간 KBS에 위탁운영하도록 했다.

〈조헌주기자〉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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