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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디오물 사전심의 위헌 결정
업데이트
2009-09-24 15:51
2009년 9월 24일 15시 51분
입력
1998-12-25 20:21
1998년 12월 25일 2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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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韓大鉉 재판관)는 25일 비디오물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규정한 구(舊)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17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디오물 제작에 앞서 반드시 공연윤리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 것은 언론과 출판의 사전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21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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