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IRP형, 주식형 ETF에 최대 70%까지 투자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23일 00시 30분


[영올드&] 연금계좌 ETF 투자 안내서
수익률 ±2배 추종상품은 불가

퇴직연금 상품 중에서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는 유형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다. DC는 회사가 적립해주는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면서 수익을 내는 것이다. IRP는 개인이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을 의미한다.

DC와 IRP 모두 주식형 ETF에는 적립금의 최대 70% 비중으로 투자할 수 있다. 최소 30%는 예금 등 안전 자산에 넣어야 한다. 다만 채권형 ETF는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으로 분류돼 DC와 IRP 계좌에서 적립금의 100% 비중으로 담을 수 있다.

DC와 IRP 계좌로는 특정 지수나 종목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는 투자할 수 없다. 선물 형태의 ETF도 매매가 불가능하다. 이는 원유, 금, 외환 등의 선물 가격과 연동되는 ETF를 말한다.

이런 상품은 변동성이 일반적인 ETF보다 큰 위험 투자 상품인 만큼 당국이 안정적으로 퇴직연금을 관리하도록 투자 가능 상품에 제한을 뒀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도 DC와 IRP 계좌로는 투자할 수 없게 돼 있다. 다만 해외 주식시장의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에는 투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를 추종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자산운용사의 ETF는 DC와 IRP 계좌로 매매할 수 있다.

ETF의 수수료도 따져봐야 한다. 노후 연금을 위해 장기적인 투자를 이어가야 하는 만큼 작은 수수료율도 10년, 20년 뒤에는 큰 비용 차이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DC와 IRP 등 연금 계좌로 ETF에 투자하면 납입금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세액 공제 연간 한도인 900만 원을 연금 계좌를 통해 ETF 등에 투자했다면 연말정산 때 최대 148만5000원(공제율 16.5%)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봉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라도 13.2%의 공제율이 적용돼 118만8000원을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다.

일반 계좌에서 ETF에 투자한 뒤 일종의 배당금인 분배금을 받으면 여기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연금 계좌를 활용해 ETF를 매수하면 분배금을 받을 때도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정부가 과세를 지연시켜 준다. 그 대신 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 3.3∼5.5%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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