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사진 촬영 업계에 원본 파일, 앨범 제작비 등을 기재한 상세 가격표 게시를 권고했다. ‘무료 촬영’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돈을 내야 원본 사진을 지급하는 등 업계의 ‘깜깜이’ 추가 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5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프로사진협회 등 사진현상·촬영업 사업자단체들과 촬영업종 가격정보 공개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670건이다. 이 중 무료 사진 촬영 상술에 대한 민원이 15.7%(262건)였다. ‘무료 촬영’이라고 광고하면서 별도 안내 없이 촬영 후 액자를 구매해야 원본 사진 파일을 제공한다고 추가 비용을 강요하는 식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기본 서비스 요금과 더불어 인화 매수, 액자·앨범 등 선택 품목의 내역과 요금을 빠짐없이 기재한 가격표를 사업장 게시물이나 홈페이지에 안내할 것을 권장했다. 또 원본 파일 제공, 의상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촬영 전 그 내용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알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도 피해 방지를 위해 예약·방문 전 계약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비용 문제가 발생하면 촬영 중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촬영 후 계약 취소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예약 문자, 계약서, 입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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