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 렌터카 대차료 5년 새 30% 급증, 보험료 인상 우려

  • 동아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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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작은 자동차 사고에도 손해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렌터카를 과잉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6일 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 등 4대 손해보험사 통계를 종합한 결과, 이들 4개 보험사가 렌터카 업체 등에 지급한 대차료는 721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업계로 환산하면 지급 규모는 8500억 원에 달한다. 2020년(5528억 원)과 비교하면 5년 사이 30.6%(1689억 원) 늘었다. 이 기간 동안 대차료로 지급한 보험금 증가율은 부품비 증가율(42.9%)보단 낮지만 수리비 증가율(22.7%)보다는 높아 영업손실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자동차 사고로 차량 수리를 맡기면 보험금으로 렌터카를 빌리거나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 교통비를 받으면 현금을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렌트 비용의 35% 금액만 받기 때문에 이용자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부 업체는 “일단 공짜니 빌리시라”며 과잉 마케팅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에서는 일부 렌터카 업체가 불법 영업을 한다고 보고 있다. 정비업체와 렌터카 업체가 짜고 임의로 차 대여 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보험금을 타간다는 것이다. 올해 2월에는 한 정비업체가 제네시스 뒷범퍼 스크래치를 3시간 만에 수리하고도 9일 넘게 업체 인근에 방치한 뒤 고객에게 9일분 대차료를 청구하게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손해보험협회는 정비업체의 부당한 수리 지연, 출고 지연으로 통상적 수리기간을 초과하면 렌터카 사용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동차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10일까지 렌터카 사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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