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 40대·일용직 많아…年이자율 평균 1417%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28일 17시 1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뉴시스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된 불법 사금융 계약의 연 이자율이 1400%를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피해자 중에서는 40대와 일용직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불법 사금융 피해자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에서 8주 동안 233명이 피해 상담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불법 사금융의 세부 내용이 파악된 53명(채무 건수 371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불법 사금융 대출 원금은 약 1097만 원, 현재까지 갚은 금액은 약 1620만 원이었다. 피해자들이 못 갚은 원리금까지 감안하면 연 환산 금리가 1417%에 달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대부 계약이 무효로 되는 법적 기준(연 60%)보다 훨씬 높다.

금융위는 올 2월 말부터 피해자 지원을 효율화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경찰 등으로 나뉘어 있던 불법 사금융 대응 체계를 일원화했다. 시행 8주간 233명이 상담을 받았으며 이 중 171명이 총 1233건의 피해를 신고했다.

경제 활동이 활발한 연령층과 고용이 불안정한 세대의 피해가 컸다. 신고자 171명 중 ‘경제의 허리’인 40대가 32.7%(56명)로 가장 많았다. 30대(28.1%), 50대(20.5%) 등이 뒤를 이었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직이 38.0%(65명)로 비중이 두드러졌다. 이어 급여소득자(29.2%), 자영업자(19.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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