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 동아일보

삼성증권은 자사 고객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삼성증권을 통해 해외주식 거래를 진행하며 양도소득이 기본공제 한도인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은 30일까지 할 수 있다. 삼성증권은 제휴한 세무법인을 통해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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