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22일 00시 30분


삼성증권은 자사 고객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삼성증권을 통해 해외주식 거래를 진행하며 양도소득이 기본공제 한도인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은 30일까지 할 수 있다. 삼성증권은 제휴한 세무법인을 통해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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