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9일 10시 22분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6.2.18 뉴스1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6.2.18 뉴스1
정부가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종료되는 2026년 5월 9일 당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중과 배제를 인정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관계 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은 기존대로 5월 9일까지 유지하되,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 심사 기간으로 인해 매도 기회를 놓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최근 허가 신청 증가와 지역별 처리 속도 차이로 인해 4월 중순 이후에는 허가 여부가 기한 내 확정되기 어려운 상황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이후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2026년 9월 9일까지), 지난해 10월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6개월 이내(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같은 기한 내 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도 일정 기간 유예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며,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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