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가공업체 9곳, 입찰가 사전 합의…총 190억 규모
“오를 땐 시장가보다 더…내릴 땐 시장가보다 덜”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돼지고기를 살펴보고 있다. 삼겹살이 대형마트 돼지고기(돈육) 매출의 절반을 이끌고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에 따르면 삼겹살은 2021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3년간 대형마트 돼지고기(돈육) 매출에서 45% 비중을 차지했다. 2024.06.17.[서울=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사업자들을 제재했다. 이마트는 전반적인 매입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1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 9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6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 9곳은 대성실업·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부경양돈협동조합·씨제이피드앤케어·도드람푸드·보담·선진·팜스토리·해드림엘피씨 등이다.
고발 대상 기업은 대성실업·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부경양돈협동조합·씨제이피드앤케어·도드람푸드·보담 등이다.
이마트는 육가공업체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 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때 육가공업체가 어디인지 구분 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를 ‘일반육’이라고 부른다.
육가공업체의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브랜드육’으로 부르는데, 브랜드육은 사료나 원료돈의 사육 환경 등을 특색 있게 관리해 생산한 것으로 통상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육가공업체로부터 입찰 절차를 거쳐 일반육을 구매했는데,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입찰 14건 중 8건에서 사전에 부위별 입찰가격이나 하한선을 합의하고 이에 따라 투찰했다. 문제가 된 계약금액은 총 103억원이다.
브랜드육의 경우 각 육가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업체별 협의를 거쳐 공급 받는 가격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도드람푸드·보담·선진·팜스토리·해드림엘피씨 등 업체 5곳은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총 10차례에 걸쳐 사전에 부위별 견적가격을 합의하고 해당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했다. 관련 계약금액은 총 87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행위에 의한 납품가격 인상은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가격이 오를 때는 시장 가격보다 더 올리고, 가격이 낮아질 때는 시장 가격보다 덜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반육 담합에는 부과기준율 7%, 브랜드육 담합에는 부과기준율 9%를 각각 적용해 과징금 총 31억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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