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기술 부당요구 효성, 34억 내놓고 제재 면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4일 14시 47분


구성림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조사과장 2025.11.25 ⓒ 뉴스1
구성림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조사과장 2025.11.25 ⓒ 뉴스1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피하기 위해 34억 원 규모의 수급사업자(하청업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4일 효성·효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받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효성 측은 하청업체에 발전 및 동력기기 제조를 맡기면서 해당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사용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던 중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5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34억2960만 원 상당의 상생·협력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효성 측은 기술자료 요구·유용의 대상이 된 하청업체에 노후금형 신규 개발, 부품 경량화, 안전 등급 획득 및 산학협력을 지원한다. 총 11억296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3억 원 규모의 상생자금도 마련한다. 상생자금은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관련 설비 구입자금(16억4000만 원) △이동식 에어컨,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2억4000만 원) △산업재해 예방 목적 안전설비 구입(4억2000만 원) 등에 사용된다.

이와 함께 효성 측은 하청업체에게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사전승인 및 사후검수 목적으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와 동일한 도면을 만드는 행위도 중단한다. 기술자료 요구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번 동의의결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상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술 유용 행위에 동의의결이 적용된 첫 사례다. 구성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제재 시 예상되는 과징금보다 더 큰 금액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술 유용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약 26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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