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 대비 60.7% 증가하고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가 처음으로 34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현장 부모들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제3기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과 타운홀미팅을 열고 제도 활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조직 내 눈치 문화와 인사평가 부담,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노동부는 현장 의견을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입어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가 크게 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도 이용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현장 체감도와 제도 접근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 과제가 남아 있다는 판단이다.
2025년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60.7% 증가한 수치로 여성 증가율(29.1%)을 웃돌았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년 대비 33.3% 증가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노동부는 제도 이용 증가 흐름이 일시적 반등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 제도 보완과 지원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노동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도 설계와 집행 과정에 반영하고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
먼저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를 도입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현재 자녀 출생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남성 육아휴직도 자녀 출생 이후에만 가능하던 것을 임신 중인 배우자 돌봄이 필요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또 일하는 부모가 돌봄 시간을 탄력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자녀 방학,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시 1주 또는 2주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다.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월)했으며 시스템 개편 및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기존 120만원에서 상향해 최대 140만원을 지원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을, 30인 이상 사업장 월 13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일을 동료가 나눠 맡고 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분담 지원금’을 월 최대 60만원으로 인상해 중소기업의 인력 부담과 현장의 눈치 보기 문화를 완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교육, 홍보,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사업’도 3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남성의 돌봄 참여 여건이 개선되면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중소기업 부담도 지속 완화되어 제도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출생률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일하는 부모가 계속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누구나 부담 없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과 문화 확산을 중점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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