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란-외환 등 정보활동 목적 軍부대 출입 추진

  • 동아일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 4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5.11.4 국회사진기자단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 4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5.11.4 국회사진기자단
국가정보원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내란·외환·반란 등 안보침해 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목적으로 군사기지를 출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정원과 법제처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달 23일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는 국정원장이 내란·외환·반란죄 대응 업무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정원 직원의 군부대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를 요청했을 때 관할 부대장이 신속히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새 개정령안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 등에서 국정원이 내란·외환 정보 수집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국정원이 조사권이 있는데 그 조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취약해서 군부대 안에도 못 들어간다”며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2024년 1월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이후 법에 규정된 조사권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의 정보협력을 강화하고 가능한 정보 활동을 구체화하는 단계”라며 “이번 조치가 군 기지의 상시 출입을 규정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내용과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소식통은 “기존에도 국방부나 합참 등에 국정원 직원들이 일주일에도 여러 번 출입해 관련 정보 활동을 하는 등 협조 체계가 탄탄하다”며 “향후 내란, 외환, 반란과 같은 범죄의 재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의지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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