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플랫폼 발란, 기업 회생계획안 부결…경영 불확실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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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플랫폼 발란의 기업 회생계획안이 5일 서울회생법원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됐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이날 동의율은 약 35%에 그쳤다.

최대 채권자인 실리콘투(55.5%)를 비롯한 일부 입점사와 서류 미비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최형록 발란 대표는 재판부에 “발란 채권자의 99%인 1189명이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상거래 채권자”라며 “회생 절차 중단은 곧 이들의 연쇄적인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현실적인 시장 상황을 강조했다.

앞서 발란은 대부업체에 선지급한 35억원과 관련해 법원에서 반환 결정을 받은 후, 예상 변제율을 기존 5.9%에서 15.5%까지 상향할 수 있다고 채권자들에게 설명하며 회생계획 동의를 구한 바 있다.

이번 부결로 발란의 회생 절차는 불확실해졌지만 법원이 회생 계획안이 파산 시 배당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인가할 수 있는 ‘강제인가’ 가능성이 남아 있다.

실제 상거래 채권액 기준으로는 약 60%가 회생안에 동의하며 영업 지속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다수 소상공인과 영세 입점사의 실질적 이익을 고려해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발란은 2015년 설립된 오픈마켓 기반 명품 유통 플랫폼으로 한때 업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급성장했다.

2022년에는 기업가치 3000억원까지 평가 받았으나 올해 3월 판매대금 정산 지연 이후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결국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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