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틀몬스터, 장시간·무급 노동 의혹 사과… “재량근로제 즉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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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 사옥 내 임직원 전용 오픈형 휴게 라운지 전경. 아이아이컴바인드 제공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 사옥 내 임직원 전용 오픈형 휴게 라운지 전경. 아이아이컴바인드 제공
글로벌 패션·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아이아이컴바인드가 최근 불거진 청년 노동자 과로 및 무급 노동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문제가 된 재량 근로제를 즉시 폐지하겠다고 3일 밝혔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이날 김한국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근로환경 전체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식하게 됐다”며 “장시간 과로와 이에 대한 적절치 못한 처우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모든 직원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일부 직군을 중심으로 ‘재량 근로제’를 운영해 왔다. 재량 근로제는 업무 성질에 비춰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재량 근로제를 빌미로 주 70시간 이상의 고강도 노동이 이뤄졌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부터 본사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 상태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문제가 됐던 재량 근로제를 즉시 폐지하고 구성원들이 각자의 업무 스케줄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 또한 오는 4월부터 체계적인 인사∙근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보다 세심한 관리∙감독을 위해 부서장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이아이컴바인드 관계자는 “불필요한 야근이나 과로 줄이기를 위한 조치”라며 “초과 근로시간이 발생할 경우 오차 없는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조사결과 또한 적극적으로 시정 및 제도 개편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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