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인권침해 쟁점, UN 특별절차 진정 제기… 민변 등 기자회견

  • 동아경제

영풍 석포제련소.
영풍 석포제련소.
영풍 석포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 및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해 낙동강 상류 지역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이 국제연합(UN) 인권이사회에 특별절차 진정을 제기했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 영풍제련소 봉화군 주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과 국회부의장 이학영 의원실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에 따른 진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와 주민들은 진정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특별보고관 및 실무그룹이 해당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 정부와 영풍 측에 대한 서한 발송, 사실조회, 현장 방문조사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제도는 특정 국가나 기업과 관련된 인권침해 상황을 유엔 특별보고관이나 실무그룹에 알리고 개입을 요청하는 절차다. 진정이 접수되면 특별보고관들은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을 검토한 뒤, 질의서 발송이나 의견 표명 등 대응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측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장기간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과 산업재해가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과 함께 국가의 보호·감독 역할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진정은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실무그룹, 환경·유해물질·건강권·식수 관련 특별보고관 등에게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는 낙동강 상류 지역 환경과 식수원 관리와 연관된 사안”이라면서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국제 인권 절차를 통해 검토받게 된 만큼 종합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헌 민변 국제팀 상근변호사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과 국가의 보호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이 제기되는 경우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조치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번 진정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봉화군 주민을 대표해 발언한 신기선 영풍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 대표는 제련소 운영으로 인한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전하고 장기간 제기돼 온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이사장은 시설 개선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영풍 석포제련소를 비공식 방문해 제련소 운영과 관련한 환경 현황을 살펴보고 주민과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