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하나만 있어도 생활형 숙박시설 영업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5일 17시 02분


생숙 접객대 대체 가능 시스템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생숙 접객대 대체 가능 시스템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이르면 4월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한두 채만 보유한 사람도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 결과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법상 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행 시기는 이르면 4월부터 약 4년간이다.

이번 결정으로 개별 객실 소유자는 온라인 플랫폼(미스터멘션)을 활용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중위생·안전 관리 등의 이유로 30채 이상(인천, 부산은 20채 이상) 보유해야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었다. 1채 단위로 영업을 하면 ‘미신고 불법영업’으로 처벌 대상이었다.

투숙을 원하는 손님은 숙박 플랫폼에서 신분증, 안면정보 인식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예약하면 된다. 국토부 측은 “에어비앤비나 야놀자 등 다른 숙박 플랫폼에서도 예약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레지던스’라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2018년 부동산 규제 이후 취득세 중과 등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주택 대체투자 상품으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2021년 10월 국토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로 내놓으면 시가 표준액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최근에는 주거용 수요를 고려해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건축법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이번 특례 대상은 500채지만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기준 전국에 준공된 생활숙박시설 14만4091채 중 숙박업 신고가 된 물량은 8만7777(60.9%)다. 오피스텔로 전환한 물량(2만4754채)을 제외한 3만1560채(21.9%)는 여전히 숙박업 신고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단, 기준 미달인 숙박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측은 “실시간 모니터링, 정기적 위생·안전 점검 등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라며 “특례 지역, 규모 등은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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