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책무구조도 형식적 운영 여전…임원 셀프점검도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21일 14시 26분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뉴시스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뉴시스

금융사 경영진이 사고시 책임을 실무에 떠넘기지 않도록 최종 책임자를 분명히 명시하는 책무구조도 제도가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 자신이 자신의 업무를 점검하는 역할도 맡는 등 이른바 ‘셀프점검’ 사례도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 중 40개사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에서 내부통제 책임을 떠넘길 수 없도록,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지정해두는 제도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제도가 시행되며 금융사들은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바 있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제도 시행 후 내부통제에 관한 대표이사의 역할이 명확해지고, 내부통제위원회 내실이 다져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됐다”면서도 “다만 업권별·회사별 편차가 존재하는 등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먼저 대다수 금융회사는 대표이사가 총괄 관리의무를 특정 임원에게 위임하고 이행 결과를 보고받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임원은 자신의 이행 상황을 셀프점검하게 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해상충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임원이 대표이사의 관리의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업무인지, 애초에 본인의 관리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어 책임소재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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