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경영진이 사고시 책임을 실무에 떠넘기지 않도록 최종 책임자를 분명히 명시하는 책무구조도 제도가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 자신이 자신의 업무를 점검하는 역할도 맡는 등 이른바 ‘셀프점검’ 사례도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 중 40개사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에서 내부통제 책임을 떠넘길 수 없도록,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지정해두는 제도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제도가 시행되며 금융사들은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바 있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제도 시행 후 내부통제에 관한 대표이사의 역할이 명확해지고, 내부통제위원회 내실이 다져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됐다”면서도 “다만 업권별·회사별 편차가 존재하는 등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먼저 대다수 금융회사는 대표이사가 총괄 관리의무를 특정 임원에게 위임하고 이행 결과를 보고받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임원은 자신의 이행 상황을 셀프점검하게 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해상충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임원이 대표이사의 관리의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업무인지, 애초에 본인의 관리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어 책임소재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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