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서울 주택 매입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9일 11시 26분


내년 2월부터…거소 여부도 신고해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뉴스1
내년 2월부터 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체류자격과 거소여부 등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2월 10일부터다.

이는 8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8월 26일부터 1년 간 서울 전역과 경기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양시 등 23개 시군, 인천 미추홀, 연수, 남동구 등 7개 자치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내년 2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거래를 하는 외국인은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자신의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 내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무자격 임대업이나 탈세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자금조달계획서에도 외국인의 경우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9~11월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지난해 동기 1793건에서 1080건으로 40% 둘어들었다. 특히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는 이 기간 수도권 지역에서 1건 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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