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금융사별 송금현황 실시간 파악
내년 1월부터 증권사나 핀테크 업체를 통해서도 연간 10만 달러(약 1억4666만 원)까지 증빙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무증빙 해외송금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 해외송금 통합모니터링시스템 도입으로 금융기관별 송금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만큼 해외송금을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일반 국민이나 기업이 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할 때 건당 5000달러 이내 금액을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다. 연간 한도는 10만 달러다. 건당 5000달러가 넘는 경우 미리 정해둔 지정거래은행을 통해 연간 한도 내에서 무증빙 송금이 가능하다. 은행이 아닌 핀테크 업체(소액해외송금업자), 증권사, 카드사, 상호저축은행에서는 건당 5000달러 이내 금액만 연간 5만 달러 한도 내에서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다.
내년부터 은행과 비은행 기관을 통한 무증빙 송금의 연간 한도가 모두 10만 달러로 같아진다. 5000달러의 건당 한도도 사라져 아무 은행이나 비은행 기관에서 연간 한도 내에서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다. 연간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은행에서 건당 5000달러 이내로 추가 송금을 할 때는 증빙할 필요 없다. 다만 한도 초과 이후 건당 5000달러 이내로 반복해서 송금할 경우 외환규제 우회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은행이 관련 내역을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할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해외송금이 더 편리해질 뿐 아니라 송금업체들의 고객 확보 경쟁을 촉진해 해외송금 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문제로 지적돼 온 다수 비은행 기관을 통한 분할 송금으로 외환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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