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노후를 위한 세법 개정안
연금 오래 받을수록 세제 혜택↑
종신연금 세율, 일괄적으로 낮춰
해외펀드 투자 절세 혜택은 줄어
임대근 NH투자증권 Tax 센터 세무사Q. 연금을 받아 생활 중인 은퇴자 A 씨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바뀌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A. 우리나라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 관련 세제 혜택이 많이 마련돼 있다. 올해도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을 강화했다.
● 퇴직소득세 21년 차 이후 50% 감면
먼저 퇴직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70% 세율로 과세한다. 일시금 수령 대비 퇴직소득세의 30%를 절감할 수 있다. 또 연금 실제 수령 연차 11년 차부터는 절감 혜택이 30%에서 40%로 증가한다. 가급적 11년 차 이후의 연금 수령액을 늘려야 세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21년 차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감면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장기간 연금을 수령하는 은퇴자들에게 세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된 오늘날, 은퇴 후 생활 기간이 길어지고 안정적인 소득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 종신 연금 수령 시 3.3% 원천 징수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은 본인 부담금에 더해 연금 계좌 투자 운용 실적에 따라 증가한 운용 수익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때 나이별로 만 70세 미만은 5.5%,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가 원천징수된다.
연금 계좌 운용 수익 세전 수령액이 1500만 원 이내이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난다. 하지만 세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 종합 과세가 된다. 이에 따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거나, 16.5% 기타 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은퇴자가 연금을 종신형으로 받으면 만 80세 미만까진 4.4%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고, 80세 이상이 된 이후에는 3.3% 세율로 낮춰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중 구조를 단일화한다. 종신연금 수령 시 나이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3.3% 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은퇴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종신연금을 선택할 유인을 강화했다.
단, 연금 계좌에서 종신연금은 보험사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고, 종신연금 적립금 운용은 종신연금 전용 상품으로 운용된다. 또한 연금 수령액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보증지급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 해외펀드 투자에 대한 일부 세액공제
2024년 이전에는 연금 계좌에서 해외펀드 투자로 받은 배당금에 대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정부가 미리 낸 뒤 인출할 때 과세했다.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먼저 세금을 보전하지 않고, 투자자가 수익을 받을 때 외국에 납부한 세금과 국내 세금과 비교해 추가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연금 계좌 과세이연 및 저율의 절세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연금 계좌 내 해외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해외 납부한 세금에 공제 적립액을 누적 관리하다 인출 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한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연금 계좌에서 해외 배당형 펀드에 투자해 1000원을 배당받아 해외에 140원을 세금으로 납부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2024년 이전에는 정부에서 140원을 환급해 주고 가입자가 1000원을 찾을 때 세금을 매겼지만 올해 이후부터는 세금을 차감한 860원만 입금이 된다.
해외에 납부한 140원에 대해서는 공제 적립액으로 관리해 향후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게 된다. 적용 시기는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금 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내년 7월 1일 이후 연금 계좌에서 인출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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