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이상거래 집중단속
규제 풍선효과 우려 동탄-구리 포함
실거주 의무 위반-편법증여 등 점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자료사진
54억5000만 원에 서울의 아파트를 산 이모 씨. 그는 전체 매수자금 중 31억7000만 원을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한 법인에서 차입해 마련했다. 이 법인은 그의 부모도 사내이사로 있는 가족 소유 법인이었다. 국토교통부는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과다하게 차입금을 조달한 거래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김모 씨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부모에게서 40억 원에 매입했다. 동시에 매도인인 부모와 보증금 25억 원짜리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이 거래를 편법 증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가 이 같은 부동산 이상거래 집중 단속 대상을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지정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구리시 등도 조사한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토허제 위반이나 편법 대출, 증여 등 이상 거래가 확대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올해 1월부터 진행된 기획조사는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올해 3, 4월 위법 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 거래 264건이 발견되기도 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형이 집주인인 경기의 한 아파트를 직거래하면서 5억8000만 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 실제로는 6억3000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드러난 거래도 있었다. 이는 거래가를 낮춰 계약서에 기재하는 ‘다운거래’로 지자체 통보 대상이다. 서울의 아파트를 42억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기업운전자금으로 대출받은 23억 원을 활용해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거래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토허제 관련 의무 위반과 편법 자금조달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달 20일 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를 대상으로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하지는 않는지, 실거주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또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 자금을 활용하거나 부모에게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은 아닌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국세청은 세금 탈루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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