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전 착공한 지하 공사, 안전평가 의무 대상서 누락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17일 14시 30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지하안전평가 수행의 기반이 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이 해당 법 시행 전에 착공한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손 의원실이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안전법 시행 이전에 착공돼 지하안전평가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지하공사가 28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안전평가는 지하안전법에 따라 깊이 20m 이상의 굴착공사나 터널공사 시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지하안전법 시행일인 2018년 이전에 착공된 지하공사는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하안전법 시행 이전에는 건축법 등 개별법에 따라 현장 안전조치와 근로자 보호 위주의 관리가 이뤄졌다. 지반 안정성을 사전에 평가하거나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없었다.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법 시행 직전인 2017년까지 수도권에서 착공된 지하공사는 서울 5건, 경기 23건으로 총 28건이었다. 이 중 12건은 지반침하 위험이 큰 지하철·복선전철 등 대규모 굴착공사였다. 해당 자료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만 집계해 민간투자사업 등을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손 의원은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지하안전법 시행 이전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 및 특별점검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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