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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체제 미화 불법정보, 최근 5년간불법정보 1만건 달해
뉴시스(신문)
입력
2025-10-14 10:10
2025년 10월 14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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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통한 국보법 위반 지난해 3배 급증
방미심위 미구성으로 불법정보 심의 중지
연간 2000건 수준 심의제재 올해 610건 뿐
ⓒ뉴시스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김일성 일가를 미화하는 불법정보가 최근 5년간 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옛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정보 심의 제재 건이 지난 5년간 1만833건에 달한다.
반국가단체(북한) 체제 및 일방적인 주의·주장을 선전·선동하거나 김일성 일가를 찬양·미화하는 내용을 담는 건 국가보안법상 금지된다.
하지만 올해 6월 2일 이후 현재까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옛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가 멈춘 상태다. 연간 2000여건에 달하던 국가보안법 위반 심의 제재 건수는 올해 6월까지 610건에 불과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유통이 금지된 불법정보와 청소년 유해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방심위가 사후 심의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삭제, 접속 차단 등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유튜브를 통한 국가보안법 위반 건이 눈에 띄게 급증했다. 지난 2020년 36건, 2021년 35건에 불과했다가 2022년 255건, 2023년 427건이었고, 지난해는 1124건으로 3배 가까이 불어났다.
뿐만 아니라 이번 대전 국가전산망 화재 사건으로 방통위의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자료 수집자료, 요청 기관자료, 심의 요청 건 등 자료들이 모두 소실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차단과 불법 사이트 대응이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명예훼손, 해킹, 도박, 국가보안법 위반 등 불법정보들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만큼 하루 빨리 방미심위의 심의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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