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사, mRNA 백신 소송서 2년만에 ‘승기’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18일 03시 00분


모더나 상대 특허 심판서 “무효 결정”
국내 바이오 업계 특허 리스크 줄 듯

SK바이오사이언스가 모더나를 상대로 제기했던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의 국내 특허 무효 심판에서 2년 만에 승기를 잡았다. 이번 승소로 mRNA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 중인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특허 리스크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 특허심판원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제기한 모더나 변형 mRNA 국내 특허 무효 심판에서 특허 무효를 결정했다. 2023년 SK가 무효 심판을 낸 지 2년 만이다.

문제가 된 특허는 mRNA를 체내 세포로 전달하는 데 필요한 ‘메틸슈도유리딘’의 용도 특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특정 질병 백신에만 사용되는 기술이 아니라 mRNA 치료제 및 백신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기술이다. 특허청은 모더나가 출원한 특허가 독점적인 특허권을 인정할 정도로 진보된 기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효 결정했다. 만약 모더나가 여기에 항소한다면 특허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된다.

국내 바이오 업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해당 기술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술이라 mRNA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모두 ‘특허 리스크’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의 한 바이오 기업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mRNA 플랫폼을 국산화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며 “현재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mRNA 백신을 동남아, 아프리카 등에 수출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일본뇌염과 라싸열, GC녹십자가 인플루엔자, 에스티팜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각각 mRNA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모더나#메신저리보핵산 백신#특허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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