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대표에 문책 경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26일 03시 00분


신규가입 절차 위반 무더기 적발
기존 고객은 제한없이 거래 가능
업비트측, 행정소송 준비 움직임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1위 사업자 두나무(서비스명 업비트)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에 대한 문책 경고 등 중징계를 통보했다. 일부 정보가 가려진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도 신규 가입을 허용하는 등 관련 절차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돼서다.

25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대해 이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와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 출고)을 금지하는 영업정지 3개월(3월 7일∼6월 6일) 조치를 내렸다. 다만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으며, 신규 고객은 외부로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이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금융사에서 문책 경고는 해당 임원의 연임 및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되는 제재다. 두나무는 법상 금융회사로 분류돼 있지 않아 이 대표에게는 관련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 대표는 2017년 대표 선임 이후 2020년, 2023년 각각 연임, 재연임된 바 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에 최고경영자(CEO) 선임 등을 신고할 때 감독 규정상 임원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이 오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FIU는 검사 결과 두나무가 제대로 된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대거 확인했다. 신원 확인 시 초점이 안 맞거나 빛 번짐이 있어 신원 확인이 제대로 안 되거나, 원본이 아닌 인쇄 복사본, 사진 파일 재촬영 등을 인정한 사례가 3만4477건이나 확인됐다.

상세 주소 입력란을 비워두거나 주소와 무관한 청첩장, 코로나 방역 문자 등을 입력해도 본인 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례가 5785건이나 됐다.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 확인 시 암호 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운전면허증 사실 여부를 확인한 사례도 18만9504건 발견됐다.

자금세탁 행위 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 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실도 22만6558건 확인했다.

두나무 측은 “금융 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보분석원#두나무#업비트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