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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전기료’도 채무조정 대상된다…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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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10:02
2025년 2월 21일 10시 02분
입력
2025-02-21 10:01
2025년 2월 21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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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대상 ‘비금융’ 부문까지 확대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5.2.18 뉴스1
서민 취약계층을 위해 통신료·전기료 등 비금융채무도 채무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2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20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골자는 채무조정을 위한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전기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개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금융사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채무조정을 지원하는데 이 협약 대상자가 비금융 부문까지 확대된 것이다.
앞서 한국장학재단과 이동통신사들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해 채무조정을 시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에 더해 전기사업자를 포함시켜 전기료가 연체됐을 시 협의를 통해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무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20일 법안소위를 통해 논의한 안건들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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