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5년째 그대로인 법정 노인 연령 상향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수급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만 65세 이상’보다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 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중장기 전략에는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고착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가 여럿 담겼는데, 정부는 ‘노인 연령 조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법정 노인 연령을 올리겠다고 나선 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복지 지출을 줄여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대수명은 점점 늘고 있지만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 연령은 1981년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만 65세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 노인 연령을 상향하면 기초연금, 기업 정년, 경로우대제도 등 각종 제도상 적용 연령에도 줄줄이 영향을 주게 된다. 노인 연령을 몇 세로 올릴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한다는 방침이다. 노인 연령을 높이면 ‘복지 공백’을 겪게 될 고령층이 근로소득을 손에 쥘 수 있도록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년 연장 혹은 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의 제도화가 거론된다.
年7조 재정 절감, 미래세대 부담 덜어… 복지축소 반발 난제
기초연금 수급 70세로 상향땐 정부, 44년만에 노인연령 상향 추진 사회보험-경로우대 혜택 늦어져… 과거에도 반대 많아 논의 흐지부지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고용 검토… 일자리 확대-퇴직연금 개선도 논의
8년 만에 나온 정부의 중장기 전략에서 노인 연령 상향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건 빨라진 고령화 시계에 나랏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다. 고령층의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나아지면서 노인이라 여겨지는 나이가 71세까지로 높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법정 노인 연령이 올라가면 노인에게 주어지는 사회보험 및 복지 혜택을 받는 시기가 그만큼 늦어진다. 그 대신 정부는 계속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없애 의욕적으로 일하는 ‘신(新)고령층’의 고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 8년 뒤 1인당 나랏빚 4000만 원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8년 494만1000명(인구의 10%)이었던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해 말 1024만5000명까지로 불어났다. 국민 5명 중 1명(20%)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연금 지급 등에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돈도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예산안에 담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183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 원가량 증가했다.
의무지출이 늘면 나라 살림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1인당 국가채무는 지난해 2274만5900원에서 매년 200만 원 안팎씩 증가해 2033년엔 4089만93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29.3명인 노년 부양비도 2072년 104.2명까지로 3.6배 뛸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 부양비는 일할 수 있는 연령(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의미한다. 약 50년 후에는 15∼64세 국민 1명이 노인을 1명 이상 부양해야 한다는 뜻으로, 그만큼 미래 세대의 부담이 큰 것이다.
법정 노인 연령이 상향되면 나랏돈으로 지원해야 할 인구가 적어지는 만큼 정부 재정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수급 연령만 70세로 높여도 연간 6조80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기초연금을 포함해 주요 노인 관련 예산 부담은 총 11조 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인의 기준이 늦춰지면서 생기는 ‘복지 공백’은 월급 받는 기간을 늘려 해결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우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 ‘계속 고용’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고 고령자 대상 취업 서비스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 상반기(1∼6월) 중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 역시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노인 연령의 기준이 되는 건 1981년 만들어진 노인복지법이다. 노인복지법은 지하철 무임 승차, 공공시설 무료 이용 등 경로우대 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 등장한 대부분의 사회보험과 고령층 복지제도 역시 노인복지법을 따라 만 65세 이상을 노인 연령으로 잡았다.
이전에도 정부 내에서는 노인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2019년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에서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 축소를 우려한 고령층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별다른 진전을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실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기준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급여 등 각종 사회보험의 기준 연령도 함께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려면 기초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개별법을 각각 고쳐 나이 기준을 올려야 한다. 어떤 제도를 손볼지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연령을 몇 살로 올릴지, 어떤 제도를 대상으로 노인 연령을 올릴지 등을 앞으로 논의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 연령 상향의 반대 급부로 계속 고용을 활성화하려면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회피하는 건 생산성보다 임금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이라며 “생산성 수준에 맞게 임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이와 연계해 계속 고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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