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티메프 여행상품 집단소송 지원 신청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17일 18시 08분


26일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환불 현장 접수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4.7.26/뉴스1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상품 결제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단소송 지원 신청을 받는다.

분쟁조정위는 17일 티메프 여행상품 관련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소비자들에게 다음달 1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 소송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렸다. 신청 대상은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지만 여행사 등 판매사가 조정한 수용을 거부해 환급받지 못한 소비자들이다.

앞서 소비자 8054명은 티메프에서 여행 및 숙박상품을 구매했다가 미정산 사태 이후 총 135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집단 조정에 참여한 바 있다. 조정위는 지난해 12월 판매사가 최대 90%,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최대 30%까지 각각 환불하라고 조정결정을 내렸지만 40여 개 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부했다.

조정위는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여행사 등 판매사 62곳과 PG사 11곳 등 총 73곳의 리스트를 공개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개발, 노랑풍선,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 여행 등 대형 여행사와 호텔롯데, 금호리조트 등 숙박업체, 토스페이먼츠, 다날, KG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 등 11개 PG사가 포함됐다.

조정위는 신청 마감 직후 변호인을 통해 상반기(1~6월) 중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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