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0억 이하, 최대 0.1%P
장기화된 내수 부진으로 경영 사정이 악화된 자영업자들을 위해 카드 수수료가 인하된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306만여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되고,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현행과 같이 3년간 동결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올해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14일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 0.1%포인트, 연매출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포인트씩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모든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 0.1%포인트씩 내려간다. 더불어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 가맹점 181만5000곳과 교통 정산 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택시 사업자 16만6000곳도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한 가맹점 16만5000곳에 대해서는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일부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환급액은 가맹점당 약 37만 원으로 총 606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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