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 활성화 일환
위험자산 투자 한도 폐지도 추진”
이복현 “금융사고 무관용 원칙”
불법 대출 ‘핀셋 검사’도 예고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증권가. 2024.1.24 뉴스1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퇴직연금의 상장 주식 직접 투자 방안을 검토한다. 은행 점포의 고령자 접근성 확대를 위해 버스형 이동 점포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 상황 점검에 나선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0일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면서도 “대규모 불완전 판매, 대형 금융 사고, 사익 추구 위법행위 등에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자본시장 불법·불건전 행위에도 엄단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은 증시에 집합투자(펀드) 방법으로만 투자할 수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직접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 퇴직연금의 증시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현 70%)를 폐지해 퇴직연금의 보다 공격적인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중은행이 금융단말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탑재한 이동 점포 활용 계획을 연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 차주가 비대면으로 금융기관에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금융 계좌가 불법 사금융 등에 활용되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를 구축한다.
이 원장은 금융권의 일련의 금융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은행·금융지주의 편법·우회 여신을 점검하기 위한 ‘핀셋 검사’를 예고했다. 지난해 우리·KB국민·NH농협은행 등에서 3875억 원에 달하는 부당 대출이 적발됐는데, 근본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업권별로 다른 금융 사고 보고·공시·제재 체계 정비도 통일화할 계획이다. 금융 사고 시 경영진에 직접 책임을 묻는 지배구조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호금융 대형 조합에 대해 지배구조법 적용에 준하는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권 현안에 대한 소신 발언들도 쏟아냈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 인수합병(M&A) 인허가 등과 관련해 담당 임원, 국장 등에게 금융사와 소통하며 현실적 결론을 내려 달라고 주문했다”면서도 “심사 기간이 2개월이므로 금융위가 금융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 (심사를)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투자증권이) 자기 체질을 확보하는 데 발목을 잡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증권사 본인가라도 좀 더 빨리 원활히 진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임기 연장을 위한 ‘셀프 개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아쉽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지배구조 모범규준 취지를 보면 임명 절차, 특정 후보군이 눈에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후보 선임 요건을 정하는 게 좋겠다는 정신이 있는데 (이번 규정 개정은 취지를 지킨 정도가)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주주총회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문제고, 앞으로 남은 문제는 함 회장이 3년간 어떻게 승계 구도를 만들고, 하나금융을 성장시킬지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6월 퇴임을 앞두고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공직을 25년 한 만큼 민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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