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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내년부터 해외직구 통관부호 도용 땐 명의대여죄 적용”
뉴스1
입력
2024-10-18 11:04
2024년 10월 18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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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이 “판매 목적의 해외직구 분산 반입과 되팔이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통관부호 관리를 강화하겠다. 내년부터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통관부호를 도용한 경우 명의대여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청장은 “경제안보 위협과 고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외화·가상자산을 악용한 경제범죄와 K-브랜드를 훼손하는 원산지세탁 단속을 강화하는 등 경제안보와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는데 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행정 주요 고객이 수출입기업에서 여행자·해외직구 이용자 등 국민들로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편의도 적극 제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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