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제한 계좌’ 이체 거래한도, 하루 30만원→1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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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주부-은퇴자 등 주로 이용
ATM거래도 100만원까지 늘려

지방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A 씨는 2016년부터 한도제한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자녀가 서울 소재 대학교에 진학해 자취를 시작하면서 매달 월세를 보내주고 있는데, 모바일뱅킹 송금이 하루에 30만 원까지만 가능한 탓에 며칠에 나눠서 송금하는 등 불편이 컸다.

2일부터 A 씨와 같은 한도제한 계좌 이용자들이 모바일뱅킹을 통해 하루에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으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한도제한 계좌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서다.

한도제한 계좌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 이용자를 위한 것으로, 금융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이나 주부, 은퇴자 등이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2016년 도입 이후 8년간 거래한도에 변화가 없어 이용자들은 일상적인 금융거래에도 불편을 겪어야 했다.

제도 개선에 따라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 한도가 △인터넷뱅킹 100만 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100만 원 △창구 거래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기존 한도는 인터넷뱅킹과 ATM이 30만 원, 창구가 100만 원이었다.

또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실물 서류 제출 절차도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따라 간소화된다. 금융거래 목적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도 은행 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명확히 안내된다.

한도제한 계좌 거래는 완화되지만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금융위는 사기 이용 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사기에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 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 한도를 종전 금융거래 한도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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