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운용사 업무설명회 개최…“신시스템 사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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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30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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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0일 일반사모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주요 보고사항 및 주요 위규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200여개 운용사,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금감원은 △펀드 설정(변경) 보고 시 유의 사항 △운용사의 겸영·부수·위탁업무 및 대주주 변경 보고 등 보고 시 유의 사항 △운용사 검사 시 지속·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주요 법규 위반행위 등을 안내했다.

펀드 설정에 대해서는 일반사모펀드 설정(변경) 보고서 양식 개정 내용과 새롭게 도입된 신(新)시스템을 통한 보고서 제출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주요 시스템상 데이터 입력 시 유의 사항 등 전반적인 신시스템 사용법도 소개했다.

운용사 보고의 경우, 법상 보고사항 관련 주요 질의 사항 및 빈번한 보고 미흡 사례 등에 대해 공유했다.

겸영·부수·업무위탁 보고 관련 미흡 사례 및 출자요청(Capital call) 특례 등 개정 해외 진출 규정의 주요 변경사항 등을 설명하고, 임원 선·해임과 대주주 변경 및 신용공여 등 법상 보고사항에 대한 주요 질의 사항 및 미흡 사례도 안내했다.

이외에 운용사의 관련 법규 미숙지 및 내부통제 절차 미흡 등으로 인해 지속 적발되는 법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소개했다. 사익 추구,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이다.

금감원은 설명회를 통해 중소형 운용사의 원활한 보고체계 정립 및 위규행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각종 보고 관련 과도한 유선 응대로 인한 업무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 “설명회 이후 미참석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료를 금융정보교환망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며 “새롭게 도입된 신 일반사모펀드 보고시스템의 경우 이용자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향후 시스템 보완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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