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반도체 기업과의 특허 무효 소송서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3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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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 간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승소했다.

3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2일(현지 시간)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 2건에 대해 “무효가 맞다”고 판단했다. 앞서 또다른 기술 3건도 무효 판정을 받아 넷리스트가 제기했던 5건의 특허가 모두 특허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났다. 이에 따라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이 지난해 4월 “삼성전자가 침해한 넷리스트의 특허와 관련해 3억300만 달러(약 4000억 원)를 배상하라”고 내린 판결도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넷리스트는 2021년 삼성전자의 메모리 기술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메모리 모듈의 효율을 높여주는 넷리스트의 기술을 삼성전자가 협업 과정에서 무단으로 빼돌렸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가 주장하는 특허 기술 자체가 무효이며 문제가 되는 메모리 관련 기술 작동 방식이 두 기업간 다르다고 반박했다. 2000년 LG반도체 출신의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넷리스트는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다.

넷리스트가 이번 특허 무효 소송 결과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법정 다툼이 끝난 것은 아니다. 또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 판결도 삼성전자가 항소해 심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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