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위기 극복 위해 스마트팜 지원 늘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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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수직농장, 산업단지 입주 가능
스마트농업관리사 제도 신설
청년 농업인에 실습교육 기회 제공

스마트팜 기술을 이용해 국내 농가에서 활용되는 스마트 드론. 병해충 방제, 영양제 살포, 볍씨 뿌리기 등 활용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한국드론방제협동조합
스마트팜 기술을 이용해 국내 농가에서 활용되는 스마트 드론. 병해충 방제, 영양제 살포, 볍씨 뿌리기 등 활용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한국드론방제협동조합
정부가 농업 위기 극복을 위해 스마트농업 지원에 적극 나선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법규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난해 14%였던 스마트온실 보급률을 2027년까지 30%로 늘리는 ‘스마트농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매출 100억 원 이상의 스마트농산업 기업을 2021년 23곳에서 2027년 100곳 이상으로 육성한다.

스마트농업은 농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 경영비와 노동비 절감을 위해 정보통신 첨단 기술을 접목한 농업이다.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의사결정과 농작업을 최적화, 정밀화, 자동화한다. 스마트팜은 이런 첨단 기술(Smart)을 적용해 경영하는 농장(Farm) 형태를 말한다. 노지(논밭 과수원), 온실, 축사를 스마트팜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한국 농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업인구는 고령화되고 있고, 농경지는 감소하는 반면 생산비는 증가 일로다. 이상기온, 가뭄, 폭우 등 불규칙한 날씨는 농사를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다.

농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스마트농업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은 일찍부터 제기돼 왔다. 미국의 세계적인 농기구 제조회사 디어앤드컴퍼니의 존 메이 최고경영자는 지난해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 CES 기조연설에서 “농민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기반의 첨단 농기계와 농장관리 솔루션으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스마트농법을 활용하는 농업인들은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전북 김제에서 완숙 토마토를 재배하는 ‘하늘아래농장’의 김선배 대표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15kg에서 30kg으로 100% 늘었다. 단위당 매출도 3만8000원에서 7만5000원으로 두 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김 대표는 “노동시간이 감소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올 2월 디지털 파밍 솔루션 ‘팜스올’을 활용하는 충남 논산 딸기 스마트팜을 둘러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올 2월 디지털 파밍 솔루션 ‘팜스올’을 활용하는 충남 논산 딸기 스마트팜을 둘러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이번 스마트농업 혁신 방안은 두 갈래로 나눠 진행된다. 첫째, 제도적 측면을 개선하고, 둘째, 기술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제도적 측면에서 스마트팜의 대표적인 형태인 수직농장 산업에서 큰 변화가 기대된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수직농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수직농장은 인공적으로 재배환경을 제어해 외부 기후변화에 상관없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수직농장은 공장식 작물 재배 시설로 분류돼 제조업 공장 등으로 입주 자격이 제한된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없다.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수직농장의 농지 위 설치 규제도 완화해 나간다. 그동안 농가들로부터 “컨테이너형 수직농장은 6년 이상 운영해야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어 안정적인 설치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직농장을 설치할 경우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현행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이 7월 개정된다.

수직농장에 표준화된 그린바이오 소재 작물을 대량 공급하는 98억 원 규모의 ‘기업 연계형’ 산업화시설이 2026년까지 들어선다.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직농장 작물 재배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품목 확대도 추진한다.

둘째, 기술적 측면에서는 스마트농업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교육기관 2곳을 올 하반기(7∼12월)에 지정한다. 스마트농업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 기술 보급,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제도가 신설된다.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부터 자격시험을 치른다.

스마트팜에 취·창업을 원하는 청년 농업인이 늘어남에 따라 20개월 과정으로 실습 위주의 전문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수료생에게는 임대 팜 지원, 저리 융자, 해외 인턴 기회를 연계 지원한다. 청년 농업인을 위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도 2027년까지 15곳으로 확대한다.

기술력 있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스마트팜은 스마트팜 종합자금 한도를 상향하고, 민간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우수 기업은 정부가 투자 유치 금액과 매칭해 사업화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수출 지원도 확대된다. KOTRA와 협업해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을 확대 운영하고,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현지 시범 온실을 조성할 때 법률·세무·마케팅을 지원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 등에 대응해 스마트농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미래 농업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기존의 틀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인력 육성, 수출시장 개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스마트농업#스마트팜#한국 농가#수직농장#청년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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