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잔술’ 판매 가능해진다…무알코올 맥주 납품도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0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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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의 ‘잔술’ 판매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허용된다.

식당에서 와인이나 정종 등의 잔술 판매가 흔히 이뤄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내부 규정을 통해 이를 허용해 왔는데 시행령을 고쳐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코올 맥주를 식당에 납품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식당 등에서 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 잔에 나눠 담아 잔술로 파는 것은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으로 보고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식당에서의 잔술 판매는 그동안 법령보다 하위 규정인 국세청 기본통칙을 통해 허용돼 왔는데 시행령을 고쳐서 허용 여부를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시행된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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