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 ‘스톱’… 시세 70% 유지 방침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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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 ‘스톱’]
尹 “무모한 징벌적 과세 전면폐지”… 文정부 90%까지 상향계획 재검토
법개정 필요… 총선용 발표 논란
올해 아파트 공시가 1.52% 올라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0년까지 90%(공동주택 기준)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으로 2020년 도입 후 국민 조세 부담이 급격히 오르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구체적 실행 계획 없이 총선 전 ‘폐지 방침’부터 밝힌 것을 두고 조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라며 “국민이 (세 부담 강화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전년 대비 19.05%, 17.20% 오르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급격히 증가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올해 11월경 발표하기로 했다. 그런데 계획 폐기 방침만 7개월가량 앞당겨 총선 직전 발표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의 현실화율(69%) 이상으로는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11월 연구용역을 통해 나오는 적정 현실화율을 향후 변화 없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52%, 서울은 3.25% 올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69%)으로 동결됐지만, 지난해 집값이 일부 지역에서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 등 시세가 크게 오른 일부 단지는 보유세가 10∼20% 이상 뛰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등포를 비롯한 서울 원도심을 대개조해서 도시공간을 혁신하겠다”며 도심 노후 주거지 개선 및 서민·청년 주거비용 경감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10년간 최대 10조 원까지 노후주택 정비 자금을 지원하고, 공공이 2년간 주택 10만 채를 매입해 시세 대비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파트 ‘보유세 폭탄’ 부작용 차단… “총선직전 불쑥 발표” 논란도


文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집값 내려도 보유세 증가 부작용
부동산 전문가 “90% 목표 지나쳐”
정부 구체적 실행계획 없이 발표… 野 “사회적 합의 거쳐 개정해야”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시세 반영률이 올라감에 따라 보유세 부담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선 현실화 제도 폐지만 발표됐을 뿐 부동산 간 형평성 제고 등 공시제도의 기존 문제점을 해소할 구체적인 대안은 빠졌다. 여야 합의가 필요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려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고 했다.

● “적정 현실화율 상승 없이 유지” 방침

국토교통부는 우선 연도별로 상향되는 현실화 제도를 없애고 적정 현실화율을 도출해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실화율 수준은 7월 이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세 부담이 늘어나게 하진 않을 것이라서 현재 수준(69%)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단독주택과 아파트, 주택과 상가 등 가격별, 지역별, 유형별로 차이가 나는 시세 반영률의 간극을 좁히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적정 현실화율이 고정되더라도 부동산 종류나 가격, 지역에 따라 현실화율이 현재보다 높아지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등 성격에 따라 시세 반영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맞추는 작업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2020년 수립돼 2021년부터 적용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산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가 된다. 이 계획은 2020년 이후 집값 급등에 현실화율 상향까지 겹쳐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가 ‘보유세 폭탄’을 맞으면서 논란이 됐다. 실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입 규모는 2018년 4000억 원에서 2022년 3조3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2022년 아파트값이 급락했을 때도 보유세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 국회 문턱 넘으려면 야당 동의 필요

전문가들은 시세의 90%라는 기존 목표치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시세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그때그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를 기반으로 일정 비율로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동시에 각종 정책 목적에 따라 과세표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것도 과제다. 현재 부동산공시법 26조는 ‘현실화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이 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절차 시작 전에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처럼 현실화율을 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우철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은 “문제가 있는 공시가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측면만 부추겨 갈라치기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현실화 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공시가#현실화#전면 폐지#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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