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크플레이션’ 부당행위로 지정한다…中알리도 한국에 고객센터 운영해야

  • 뉴스1
  • 입력 2024년 2월 8일 10시 33분


코멘트
서울에 위치한 한 마트에 같은 크기로 진열된 우유의 용량이 각각 1000mL, 930mL로 표시돼 있다. 2023.8.7/뉴스1
서울에 위치한 한 마트에 같은 크기로 진열된 우유의 용량이 각각 1000mL, 930mL로 표시돼 있다. 2023.8.7/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행위)’에 대응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확대한다.

새로운 쇼핑 트렌드로 자리 잡은 SNS 마켓에 대한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공정위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업무 중 하나로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을 꼽았다. 경기위축·디지털 경제 속에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후생(잉여)을 위협하는 행위를 적극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우선 공정위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식품업체와 자율협약 이행을 통해 제품 용량 변경을 모니터링한다.

또 가격정보포털인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의 정보제공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특히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 함량을 낮추는 등의 행위를 부당 행위로 지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부상한 SNS 마켓에 대해선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자상거래법상 책임·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SNS 숏폼에서의 뒷광고 점검도 강화한단 방침이다.

일명 ‘눈속임 상술’을 뜻하는 다크패턴에 대해선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을 반영해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현행법으로 규율 가능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기로 했다.

공정성 시비가 일었던 확률형 게임아이템의 경우 당첨확률 등의 표시 의무를 게임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서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성 제고 유도 방안도 담겼다. 앞으로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해외사업자도 중개업자로서의 책임 이행 차원에서 국내 대리인, 즉 고객센터 사업자를 지정해야 한다.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발동하는 임시중지명령 요건도 완화한다.

아울러 선불식 여행상품, 상조 등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의 위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또 사업자에게만 과도하게 유리한 불공정약관 조항은 시정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인 것처럼 표시·강화하는 그린워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허위·과장 등 부당광고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세종=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