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硏 25곳, 공공기관 지정 해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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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제한-임금피크제 등 규제 풀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이 31일 해제됐다. 그간 출연연의 인재 채용을 막던 인건비 제한 등의 공공기관 규제가 풀리게 됐다. 출연연의 연구 역량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의 25개 출연연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NST 관계자 오찬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건의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출연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7년 이후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여러 규제가 적용돼 왔다. 대표적인 것이 총인건비 제한과 임금피크제다. 출연연 관계자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려면 높은 임금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총인건비가 제한되다 보니 인재 유치가 쉽지 않았다”고 했다. 임금피크제 역시 우수한 연구자의 연구 시간과 임금을 줄임으로써 기관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설명이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됐다고 해서 모든 규제가 풀릴지는 미지수다. 과기정통부가 준비 중인 출연연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규제 완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2월 14일 과기정통부 장관과 출연연 기관장이 참석하는 혁신 방안 발표회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운영 방안과 제도 개선 사항을 밝힐 예정이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과학기술분야#공공기관 지정 해제#인건비제한#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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