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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부처 직원 사칭 스미싱에…당국, 소비자 경보 발령
뉴시스
입력
2024-01-12 16:59
2024년 1월 12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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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부처·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고·결혼 등을 빙자한 출처 미상의 스미싱 문자가 확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12일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정부 부처 직원의 지인을 사칭하며 출처가 의심스러운 주소(URL)가 포함된 부고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소비자들에게 발송하고 있다.
소비자가 해당 URL을 클릭하면 피싱사이트로 연결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및 정부 부처 관계자를 포함한 지인의 연락처가 탈취된다.
특히 사기범들은 탈취한 개인정보로 소비자가 근무 중인 정부 부처의 직원 등 지인에게 2차·3차 문자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 탈취를 반복하고 있다.
소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모바일 부고장·청첩장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URL 주소를 클릭하면 원격조종 악성 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악성 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 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 후 삭제, 데이터 백업 후 휴대전화 초기화, 지인이나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면 금융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유출 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도 활용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도 있다.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전화를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의 가입 사실 현황조회 또는 가입 제한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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