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R&D 투자 세액공제율 10%P 상향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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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제정책방향]
대기업 35%-中企 60%로 올라
방산, 신성장 기술 지정해 지원

정부가 신성장·원천기술 등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면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추가로 높여주기로 했다. 신성장·원천기술에는 방산 기술이 추가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여럿 담았다. 우선 일반 분야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25%에서 35%로 높인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도 각각 60%, 50%로 상향된다. 정부가 일반 분야의 R&D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예컨대 일반 R&D에 매년 5000억 원을 투자하는 대기업이 올해 4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공제율 상향으로 총 140억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와 비교하면 32억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또 방산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방산 분야의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은 3%에서 6%로, 중견기업은 7%에서 10%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확대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입지보조금(토지 구입비) 지원 비율을 5%포인트 올려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올해 상반기(1∼6월) 중 선정될 예정이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r&d 투자#세액공제율#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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