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10억→50억…내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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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21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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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정부가 내년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종목당 지분율이 1%(코스닥 2%·코넥스 4%)를 넘거나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이다.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은 지난 2000년 종목당 100억원으로 시작됐으나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으로 점차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0억원으로 낮아진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연말이 되면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해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탓에 기준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대주주 기준 완화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 협의 없이 정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2024년까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나 이같이 단독 결정했다.

기재부는 오는 22일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한 뒤 26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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