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북 구독 후 이용 않으면 환불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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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개 업체 불공정 약관 수정

앞으로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에 가입한 뒤에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으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리의서재, 윌라, 교보문고, 스토리텔, 오디언소리 등 5개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고쳤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된 불공정 약관에는 소비자 환불 제한 조항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독이 시작됐거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인 7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구독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거나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독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하고 7일 경과 후에는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환불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또 무료 체험에 가입한 고객이 첫 결제일 이전에 구독을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 구독으로 전환되도록 규정한 ‘숨은 갱신’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혀 시정됐다. 앞으로는 무료 체험 가입 시 유료 전환 사실과 결제 금액 등을 사전에 고지하고 별도로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오디오북 구독#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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