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5호기’ 임계 허용…후속검사로 안전성 확인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14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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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원안위서 '원자로 재가동 심의안' 의결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 10개 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 5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 원안위는 14일 제188회 원안위를 개최해 ‘한빛 5호기 원자로 재가동 심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14일부터 실시한 한빛 5호기 제14차 정기검사 기간 중 원자로 격납건물 내에 있는 안전주입배관의 역류방지밸브에서 원자로냉각재 누설이 확인됐다. 해당 밸브를 신규 밸브로 교체하고 비파괴검사 및 누설시험 등을 실시한 결과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했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3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3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한빛 5호기에서도 기기냉각해수계통에 설치된 부착식 앵커볼트에 대한 현장시험 등을 수행해 앵커볼트의 건전성과 성능을 확인했다. 또한 회전여과망 설비고장 가능성 및 안전기능 유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 1주기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2021년에 보수용접을 수행한 원자로헤드 관통부 및 헤드 전체에 대한 표면·체적 검사 등을 통해 누설 징후 없이 건전함을 확인했다.

지난 6월 28일 안전주입계통 역류방지밸브에서 발생한 원자로냉각재 누설 사건을 조사한 결과 누설 부위는 밸브 힌지부에서 발생했으며 원인은 밸브 내 밀봉부의 냉각재 누설과 윤활제 화학물질 간 상호작용 및 밸브 조립 시 발생한 과도한 조임응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건발생 이후 발전소 내외 방사선 준위는 변동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한수원이 밀봉부 누설 저감조치, 부식유발물질 제거, 과도한 조임응력 방지 등의 적절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이행 중임을 확인했다.

누설이 발생한 밸브는 제186회 원안위 심의를 통해 적합성을 허가받은 신규 제작 밸브와 절차대로 적절하게 현장 교체됐음을 제188회 원안위 심의를 통해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5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원안위는 한빛 5호기 재가동 심의안을 포함해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한전원자력연료가 신청한 핵연료2동 육불화우라늄(UF6) 추출 설비를 펌핑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업변경허가, 한국수력원자력가 신청한 신규 개발된 노심설계코드 및 사고해석 방법론을 신한울 1·2호기 노심설계 등에 적용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사업·운영 변경허가안’의 일부내용을 수정 의결했다.

이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의 원자력안전정보 공개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또한 단일부지 내의 다수 원전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해 2017년부터 국내에서 수행 중인 다수기 확률론적안전성평가 규제기반 구축사업의 진행현황과 향후계획을 보고받았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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