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매출 2000억 넘어야 정기 세무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7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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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년 만에 기준 상향

5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의 매출 기준이 내년부터 2000억 원으로 500억 원 상향된다. 매출 기준이 완화되면서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700곳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1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이 되는 법인의 수입금액(매출) 기준을 1500억 원 이상에서 2000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기준 금액을 2019년 2월부터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 이상으로 올린 뒤 약 5년 만에 다시 상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수입금액이 1500억~2000억 원인 700여개 법인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빠질 전망이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법인은 수입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순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금액이 2000억 원 이상이어서 계속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국내 법인은 3000~4000곳 수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제 규모 성장과 기업 매출 확대 등을 반영해 순환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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